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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나의 근무수당 계산법

 

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 근로자들의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다.

법률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다.

 

1923년 5월 1일 조선 노동총연맹을 시작으로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다.

may day라고도 불리며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채취 및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89년

7월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결정된 날이다.

하지만

미국은 메이데이 때마다 벌어지는 근로자들의

파업과 시위로 인해 매년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했으며 다른 날을 메이데이로 정하였으며

이에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을 '노동절'로 정해 놓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며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되며

시/군/구청/학교/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음으로 근로자의 날은 휴무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며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는다.

 

근무수당계산법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 근무하게 됐을 시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금 해야 하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를 가산한다

(유급수당 1배, 근무급여 1배, 휴일근무 가산수당

0.5배)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은행

주식시장은 휴무이며

병원은 자율휴무, 관공서와 우체국은

휴무가 아니다.

택배기사는 특수 고용노동자에서 제외되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님으로

근로자의 날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